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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land Andrews posted an update 6 years, 3 months ago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서초오피 경찰관인 나도,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뒤 유흥주점 등을 가자고 들쑤시는 친구 때문에 가끔은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서초건마 요즘은 그럴 걱정이 없다.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벌벌 떨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도 그랬다.

    늘 그랬지만 특히, 요즘은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유난히 높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의 일이다. 어제도 친구 다섯 명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교육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아니, 솔직히 요즘은 술도 맘대로 못 마신다니까.

    서초건마 유흥주점(일명 룸살롱)도 못 가잖아. 말이 되냐고, 법적으로 허가한 데 가서 술을 마셨다는 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니 말이야.”

    친구의 항변에 어느 누구도 뚜렷한 답을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한 친구는 한술 더 떠서 “그래? 나는 몰랐는데. 꼭 성매매가 아니고 거기 가서 술도 못 마시는 거야?” 하며 질문했다.

    정말 황당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유흥주점 출입은 성인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 오가는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조목조목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업소는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일반 음식점. 여기서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 단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손님이 음향시설을 이용,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흔히 말하는 식당, 호프집, 소주방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럼으로 당연히 주류를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되는 것이다.

    둘째, 단란주점. 이곳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이다. 단지 유흥주점에 반해 유흥종사자를 둘 수가 없으며 변태영업을 해서도 안 된다. 또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화 음반 비디오 상영 시에도 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하여 손님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셋째,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윤락, 음란행위(나체쇼 등)를 하게 되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 그렇지 않고 위에서 말한 범위에서의 출입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그런 단속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게 내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단속 규정을 잘 모르는 손님들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찾지 않아 주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위스키 업계는 물론 맥주 업계까지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국내에서 정착되면 음주문화도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의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건전한 선진 음주문화로 말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성매매범죄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 지급대상을 보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자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성매매처벌법 18조1항2호)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성매매처벌법 18조1항4)

    ▲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한 자(성매매처벌법 18조1항)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성매매처벌법 19조1항1호,2호)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성매매처벌법 19조2항1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자(성매매처벌법 19조2항2호) 등 모두 15가지 항목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매매범죄 신고 및 보상금 신청은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이나 전국 경찰관서에 이메일, 팩스, 서면, 방문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성매매범죄 신고 보상금은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