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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land Andrews posted an update 6 years, 3 months ago

    유흥업소 여성과 짜고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운 20대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B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후배인 B 씨, C 씨(24) 등과 대부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으면서 C 씨를 다른 곳에 취직시켰다. C 씨는 새 직장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A 씨에게 다시 취직을 부탁했다. 하지만 A 씨는 도와주지 않았다.

    이에 C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 “대부업 할 때 불법행위를 폭로할까 싶다”고 얘기했다.
    서초안마 말을 전해 들은 A 씨는 B 씨와 공모, C 씨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

    A 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유흥업소 종업원 D 씨(23·여)에게 “C 씨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지난 2월 B 씨가 C 씨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했다.

    서초건마 씨의 주문에 따라 D 씨는 C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서초건마 씨는 이후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D 씨가 자백해 C 씨는 성폭행범 누명을 벗어났고, A 씨 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A 씨 등은 이 사건 이후에도 C 씨에 대해 다른 범행을 모의하는 등 법을 경시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